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에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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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에 벌금 300만 원 구형 SBS뉴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신 피고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시장 측 변호인은"신 피고인은 당시 지지 선언 행사에 150명 정도 참석한다는 일정보고를 받고 참석해 의례적 인사말을 한 것일 뿐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고, 행사를 주최한 박 피고인과 알지 못하고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그동안 국회의원·성남시장 선거 포함해 8번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해 왔다"며"이 사건 행사도 일정표상 지지 선언 행사가 있다고 보고 받고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 지지해 달라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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