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의 살인 혐의에 간접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열린 13번째 공판에서 어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에 대해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주장해온 검찰은 이번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적극 구조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살해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본 건은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심리적 지배 상태, 즉 가스라이팅을 통해 물에 빠지도록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인이 완성됐다"며"살인의 고의와 살해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추가했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을 때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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