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권한 침해가 있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를 이날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이 법 때문에 검사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청구는 아예 각하했다.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4~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권한 침해가 있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의 개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안 자체는 무효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선 재판관이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며, 법사위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5명이 법안이 유효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여서 함부로 축소해선 안 된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이 깨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셈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며 “한 장관은 9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주도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이 중 5명이 이른바 진보 성향이라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라며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한편 헌재는 같은 날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전원일치 의견이다.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5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집시법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한겨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조사한다”며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할 때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해당 분향소를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를 예고해왔다. 시민대책회의는 ’관혼상제‘의 경우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9개 아침신문이 모두 이 소식을 전했다. 신문들은 윤 후보가 22일 KT 이사진과 간담회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버티면 KT가 망가질 것 같다”며 사퇴이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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