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절차 위법-법률 유효’…국힘,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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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 자세히 읽어보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두고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침해했으나 무효는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쪽은 “헌재가 비겁한 결정을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0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오늘 저희가 바랐던 검수완박법안 무효 확인은 기각된 채로 선고됐다”며 “헌재가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데 스스로 기능을 방기하고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청구인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도 법률안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두고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판단했다. 법무부 쪽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는 “재판관 4명이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다른 5명의 재판관이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에 대한 말씀 없이 형식적인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선 다소 아쉽다”고 했다. 국회 쪽을 대리한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결정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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