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리엇과 비밀합의 있었나' vs 삼성 측 '비공개 약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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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 측 사이에 비밀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검찰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삼성 측에 국제투자분쟁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 측 사이에 비밀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검찰은 지난 2016년 엘리엇이 삼성과 724억에 달하는 비밀합의를 한 것이 언론보도로 드러났다며, 이는 삼성이 스스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정당한 비율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반면 이 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이 언론 보도만 보고 비밀합의가 마치 은밀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변호인단은 또 엘리엇이 삼성에 대해 낸 소송을 취하하면서 특혜를 받거나 한 것은 없다며, 단지 주식 매수 신청을 한 주주와 회사의 관계였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앞서 삼성물산 주식을 7.12% 보유했던 엘리엇은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돼 손해를 봤다며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이후 소송을 취하했는데, 최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낸 서면을 통해 삼성물산에서 추가 지급금 69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비밀 합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재판에 출석한 이 회장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천3백억 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삼성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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