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428억 약속받고 특혜'…공소장에 이재명 81번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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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진상, 428억 약속받고 특혜'…공소장에 이재명 81번 언급 SBS뉴스

19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정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는 대가로 제공한 5가지 특혜를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에게 ▲ 화천대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 작성 ▲ 편파 심사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수천억 원대 배당금 '몰아주기' ▲ 대장동 부지 5개 블록 수의계약 ▲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용지 비율 최소화 승인 등의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결재해야 할 보고서·문건을"모두 피고인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면서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2013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돈을 받을 때"민간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이재명 시장도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시장 당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의 범죄와 이 대표를 연결 지었습니다.유 전 본부장은 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4월께 이른바 '형수 욕설' 파문이 일자 남욱 씨에게"댓글부대라도 만들어서 이재명의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고 요구했고, 남 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까지 동원해 성남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에 '이재명 심경이 이해된다'는 취지의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유 전 본부장을 뇌물공여·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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