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약 달성' 위해 대장동 사업서 공익 포기' SBS뉴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시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밀도와 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의 전가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이 대표가 포기하면서 택지 분양가 인하나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 이익이 사라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검찰은"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 5천만 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 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2015년 5월 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열린 성남의뜰 이사회에서"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항의가 나왔음에도 실질적 심사 없이 단시간에 가결이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이 대표와 정 씨는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으로서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행정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정치적 동지'로 표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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