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했다. 의사는 “온몸이 익어 있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에 쉬거나 제일 더운 오후 2시쯤 쉬고 작업하면 쓰러지지 않는다. 쉬지 못하고 내처 일하다가 갑자기 체온이 확 올라 쓰러진다. 오후 4시,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을 다 마친 몸이 ‘폭발했다’.”
“열사병 신고 오후 4시 집중” 2021년 7월28일 서울 흑석동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장 그늘막에서 노동자들이 쉬고 있다. 한겨레 이종근 선임기자 “무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5도, 건설현장에 걸어놓은 온도계의 빨간 막대가 40도를 넘어가던 날, 전재희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의 전화도 불이 났다. 폭염 속 건설현장 사람들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이행 가이드’를 배포하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노동조합에 에스오에스를 친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은 폭염에서 일하는 이들은 물·그늘·휴식을 챙겨가며 일하라는 것인데, 당연해 보이는 이것이 안 돼 건설현장은 위태롭다. 어떤 지역은 새벽 5시부터 현장을 돌린다. 인구가 밀집한 곳은 이른 새벽부터 일하기 어렵고, 교외 택지개발지구 같은 곳은 가능하지만 새벽 3~4시에 일어나야 5시에 출근할 수 있으니 만만치는 않다.
119에 연락하고, 사고현장을 기록하고, 목격자 찾아 사고 원인을 찾고, 2차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작업을 멈추게 하고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일, 정부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해온 일이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한여름에 더 바빠진다. 전수경 활동가 제공 현장을 돌며 법 제정 운동을 하던 전재희도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을 때는 너무 기뻐서 어안이 벙벙했다고 한다. 노동자가 제일 많이 죽는 건설현장이니까 법이 시행되면 ‘망치질하고 전기 배선하고 철근 갈고리질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사고를 어떻게 줄일지 이야기하게 될 줄 알았기에. ■ 3만원 안전대 안 주는데, 100만원 스마트조끼 쓰라는 정부 그러나 2023년, 노동자가 죽으면 현장에서 기업 이름이 떼어지고 안전모의 마크조차 지워진다. 정부의 사고조사 보도자료에는 건설회사 이름이 없다. 대신 정부는 ‘스마트안전’을 하자고 한다. ‘스마트조끼’로 추락사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스마트귀마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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