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가 확대된다. 이는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아래 건보공단)은 12일 이같이 알리면서 '올해는 '이완불능증(K22.0)' 등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이같이 알리면서"올해는 '이완불능증' 등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며"약 1만4천여 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산정특례 적용 대상은 중증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된다. 또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발생 시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입원시 본인부담률은 20%, 외래 30%∼60%인데,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0%∼10%로 적용된다.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해당되며, 반면에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 및 선별급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 및 산정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도 높은 희귀질환을 발굴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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