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자격 잃을라…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꺼린다 SBS뉴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 건보료를 내도록 한 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오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2022년 12월 말 현재 86만 6천314명으로 2021년 12월 말보다 7만 3천438명이나 감소했습니다.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임의계속가입자는 54만 3천120명에서 50만 827명으로 4만 2천293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들어 94만 7천855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서 2월 94만 3천380명, 3월 93만 7천274명, 4월 93만 8천843명, 5월 92만 3천854명, 6월 91만 3천430명, 7월 91만 3천819명, 8월 90만 1천121명, 9월 89만 2천337명, 10월 88만 3천960명, 11월 87만 4천225명 등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연금액이 늘어 자칫 소득기준을 충족 못 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뿐 아니라 그 밖의 소득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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