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베테랑 소방관…경력직 자격 미달 뒤늦게 확인 '합격 취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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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베테랑 소방관…경력직 자격 미달 뒤늦게 확인 '합격 취소'

김동민 기자=각종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해오던 경력직 소방관이 뒤늦게 응시 자격 미달로 확인돼 임용 20년 만에 합격 취소 결정됐다.이후 A씨는 각종 수상·산악·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 등 임무를 해왔다. 또 한 소방관대회 구조 왕에서 뽑혀 1계급 특별진급이 되기도 했다.SSU에서 2년 1개월 근무한 A씨는 어떻게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을 모집하는 경력직 서류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즉 A씨는 특수부대 경력은 2년 1개월이지만, 군 생활 전체 연수가 4년이라 임용 당시 서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A씨는 창원소방본부에"공고문을 다 읽어 봤고, 병적증명서에 따라 자격이 될 줄 알았다"며"고의로 경력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소방 당국 관계자는"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할 수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채용 담당자 징계도 처벌 기간이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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