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 건강보험공단 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접수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
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민원을 제출했는데 접수증에 민원 제목이 달리 기재되는가 하면 이에 대한 통보가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울산에 거주하는 오승재씨는 지난 20일 건보공단 울산 동부지사에 직접 찾아가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민원을 접수했다. 오씨가 받은 접수증의 ‘민원명’ 란에는 ‘자격관리에 대한 질의 및 진정’이라고 적혔다. 처리완료 예정일 란에는 ‘별도 통보 예정’이라고 기재됐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의 처리시한은 총 3일이지만 오씨는 민원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26일 오전까지도 “공단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다. 오씨는 공단에 접수 처리 지연 이유를 재차 물었지만 ‘본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 훨씬 일찍 제출하신 분들도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차별이라고 판결했는데 지금도 이성혼과 동성혼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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