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땐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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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땐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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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앞으로는 1~3단계로 나뉘어 적용된다. 1단계는 ‘소규모 유행’, 2단계는 ‘지역사회 확산’, 3단계는 ‘대규모 유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신규 확진 평균 50~100명땐 전환원격수업 전환…10명이상 모임 금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28일 오후 팔달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건물 주변 방역을 하고 있다. 앞서 27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는 신도 2명과 이들의 가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앞으로는 1~3단계로 나뉘어 적용된다. 그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된 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명칭을 쓰다 보니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방역 단계를 좀 더 분명하게 구분한 것이다. 대략 1단계는 ‘소규모 유행’, 2단계는 ‘지역사회 확산’, 3단계는 ‘대규모 유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각 단계로의 전환을 결정할 때에는 2주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 평균 △집단감염의 규모 △감염경로 불명확 사례 비중 △중환자실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2단계로 전환되면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던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한다. 또한 실내에서 50명 이상, 실외에서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금지하도록 정부가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지역축제 등 공공·민간 행사는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가 연기나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은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단계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된 스포츠 행사도 다시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종교시설,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3단계 전환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200명에 이르거나, 일주일에 두차례 이상 확진자가 전날의 갑절 이상 나오는 등 대규모 유행이 진행될 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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