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딥시크’ 앱 다운로드 중단...“국내 보호법상 ‘미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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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앱 다운로드 중단...“국내 보호법상 ‘미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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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측, 국내법 소홀 인정...서비스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

발행 2025-02-17 15:01:52개인정보를 과대 수집한다고 지적받던 중국 생성형 AI ' 딥시크 '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딥시크 측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국내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 딥시크 '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됐다. 다만 이미 앱을 다운로드 받은 기존 이용자와 PC 웹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가능하다.

이와 관련,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고 인정했다. 또 향후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표명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한국을 비롯한 해외 정부기관들이 딥시크 이용을 중단하고 있지만, 딥시크 측이 권고를 받아들여 자진해서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은"아직까지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이탈리아 같은 경우 서비스가 출시되자마자 당국에서 중단시킨 바는 있지만, 자발적 중단 사례는 아직 확인 못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적극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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