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연정 기자=22대 국회가 30일로 개원한 지 두 달을 맞았지만,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임형섭 김연정 기자=22대 국회가 30일로 개원한 지 두 달을 맞았지만,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치는 실종됐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법안이 아예 없는 데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22대 국회 1호 법안인 '채상병특검법'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됐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5일부터 엿새에 걸쳐 단독 상정해 처리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여권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해 다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경우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8월 국회에서도 여야 대치 정국은 한층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31일 법사위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또다시 각 법안에 대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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