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은 개인의 취향이고 문화라는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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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은 개인의 취향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다. 개 도축은 과거에도 불법이었는데 그 불법을 방치해서 개 농장이란 흉측한 사업을 초래했던 것이다. 한 농장에서 개 천여마리를 키우는 대형·기업형 농장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모르면 쓰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

국내 한 개농장의 뜬장에 개가 엎드려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법이 지난 4월 27일 발효했다. 오랜만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이 시대의 가치와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등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논란이 많은 개 도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니 정부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개에게 먹여 키우고 참혹하게 도살하는 개 농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보신탕이라고 부르는 개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했던 시절부터 있어왔던 식습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TV 동물농장>과 같은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개 도살을 금지하자는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에 부응해서 개식용금지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다행히 이번 21대 국회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 농장과 개 식용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발효하기 전에도 개 도살은 불법이었다. 축산위생법에 의하면, 개는 위생도축 대상이 아니라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도축장은 개를 도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개 농장과 보신탕 식당은 제멋대로 개를 도살해 왔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었다. 축산법이 1973년 이후 개를 가축으로 포함시켜 이런 난맥상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힘입어 개정된 이번 동물보호법은 개 도살이 불법임을 분명히 해서 이런 논란을 해소했다. 그럼에도 개 농장과 보신탕 업주들이 저항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불쌍한 일이다. 또한 일부 언론이 “개 식용 금지는 파시스트 발상”이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한 경제신문에는 <개 식용 금지법이라는 ‘오버’>라는 기자 칼럼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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