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이 혀로 입천장 차는 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는 것처럼 오라고 손짓해요.” 직장인 A씨가 지난 7월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에 보낸 익명 신고다. 사장은 회식장소에서도 A씨를 “야” “니” “바보” 등으로 부르며 과자를 억지로 입에 넣었다. 어깨나 등을 치면서 “죽여버릴까? 죽고 싶어?” 같은 말도 수시로 했다.
특히 직장 규모가 작거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 약자’일수록 심각성이 높았다. 직장인 33.3%는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4년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보다 10%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 ‘부당지시’ ‘폭행·폭언’ ‘업무 외 강요’ ‘따돌림·차별’순으로 나타났다.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 약자’일수록 괴롭힘을 더 자주, 더 심하게 달했다. 노동시간이 ‘52시간 이하’인 경우 10명 중 2~3명이 괴롭힘을 경험했지만, ‘52시간 초과’인 경우 48.5%가 괴롭힘을 겪었다. 괴롭힘 심각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도 수입이 ‘월 15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월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보다 심각성을 크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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