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판결 이슈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단서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문제는 정부가 앞세운 해법에 ‘일본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 김은지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국내정치이자 국제정치 이슈다. 두 요소는 각각 별개로 작동하는 동시에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 지점을 이해해야만 강제동원 판결로 불거진 다양한 갈등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 정부의 최근 해법을 보자. 2023년 1월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판결 이슈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단서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외교부는 1월12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 관계자, 피해자 측,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해결 방안을 발표하기 전 밟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가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1월1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1월 중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1월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 간 상호 방문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결여할 경우, 완전한 해결책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급할수록 더욱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원덕 교수는 〈시사IN〉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외교 스케줄을 보면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1월 아니면 2월밖에 없긴 하다. 일본이 4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5월에 G7 정상회의를 히로시마에서 개최한다. 기시다 정부도 불안한 상황이다.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되면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무적으로 지금이 타이밍인데, 피해자들이나 일본 해당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나와주는 게 아니니까 그게 변수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본 기업 참여가 가장 아름다운 해결이고, 그게 안 되면 대법원 판결대로 현금화하는 것도 두 번째 옵션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우리 사법 정의는 정의대로 달성하고, 외교적 행동은 외교대로 가는 길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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