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중 약 70회가 넘도록 후보자의 식대비와 음료비로 약 1200만 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다' 주장 강용석 금품제공 혐의 재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강 변호사와 지방선거 당시 그의 회계책임자였던 김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를 벗어난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원에게는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식비 지원을 할 수 있다.또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 중 약 70회가 넘도록 후보자의 식대비와 음료비로 약 1200만 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유명 가수 부부 등과의 사적 모임에서 선거비를 유용한 여러 의혹들을 추가 나열하며"'내가 한 턱 쏠게'라는 식으로 선거와 무관한 사람들을 불러 돈자랑을 하며 술을 마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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