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수 시의원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시의회 출석해 소명해야' 서산시의회 현대오일뱅크 페놀폐수 강문수의원 방관식 기자
강 시의원이 이처럼 강하게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1월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이란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두 달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해명이 없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측은 대산 지역의 만성적인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사용한 후 바로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현대OCI로 폐수를 보낼 때 배관에 폐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었고, 폐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 과정에서도 페놀 검출량을 축소해 기준치 1mg를 밑돌았다고 허위 작성하는 등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해 개정 환경 범죄 단속법 시행 이후 최고액인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강 의원은 현대OCI 측이 2020년 초 현대오일뱅크에 공문을 보내 페놀류 수치가 너무 높으니 처리를 해서 보내달라고 항의한 점과 현대오일뱅가 과징금이 많이 나올 줄 알고 미리 감면 신청서까지 썼던 행위를 비도덕 경영행태라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 서산시민이 당했을 자연환경 및 인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 못한 점 ▲ 현대오일뱅크가 아직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는 점 ▲ 시의회가 현대 오일뱅크에 책임을 묻지도 재발 방지 결의문조차 내지 못한 점 등은 서산시의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석유 화학 공단에서의 사고는 상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철저한 대응 방법 및 전략이 있을 때 환경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며"현대오일뱅크가 진정성 있는 소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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