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한 후 3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한 서울 강남구가 장기간 방치된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결했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 9월 한 달간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장기간 ...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한 후 3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한 서울 강남구가 장기간 방치된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결했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집회 현수막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장기간 현수막을 걸어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로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를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강남구는 가장 민원이 많은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현수막 정비에 나서 강남역 1~2번 출구와 도로에 난립해 있던 17개의 현수막에 대해 서초구와 협력하고, 집회신고자들에게 자진 정비를 요청했다.이밖에도 선릉역 4번 출구 일대에 방치된 16개의 현수막도 집회신고자에게 자진 철거를 안내한 후 전부 철거했다.
강남역 근처로 출퇴근한다는 한 직장인은"출퇴근길에 강남역을 지날 때 특정 인물의 사진이나 민망한 문구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 보기 불편했는데 왜 철거를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면서"그러나 최근에 그러한 현수막이 보이지 않아 거리가 깨끗해진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오랜 기간 방치돼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철저한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면서"앞으로도 적극 단속을 펼쳐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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