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ㄱ씨는 사고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혼술’을 했으며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스쿨존 만취운전 🔽자세히 알아보기
어린이 보호구역.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강남구 청담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가해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ㄱ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있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사고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차를 주차했다. 그는 집에서 ‘혼술’을 했으며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이었다. 경찰은 체포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이벤트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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