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옮기는 간호사(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기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미혼모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 57분쯤 A씨는 B씨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하고 생후 6일이 지난 아기를 받았습니다.
이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당일 오전 11시 34분쯤 A씨는 인천 카페에서 아기를 C씨에게 넘기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A씨는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B씨와 C씨 등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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