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연락한 노무사, '광고' 전화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근로조건자율개선 서해든 기자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배정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초적인 노동법률 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배정된 사업장에 전화를 거니"이거 광고 전화인가요?"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율개선 사업을 하면 이런 말을 듣는다고 익히 말은 들어왔지만 실제로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대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20인 미만 사업장 중 업종 및 규모별 신고사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신고사건 발생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선정되며, 지방관서는 원활한 사업수행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이나 공문을 발송합니다. 20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의 경우 2~3월부터 공인노무사 및 사업장의 신청을 받고 홍보하는 등 준비를 하며, 4~9월 동안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관서에 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다음 10~12월에 걸쳐서 고용노동부에 최종결과를 보고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부산에서 일하는 저에게는 이번 연도에 6개의 사업장이 배정되었는데, 다행히도 배정된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은 점검에 있어서 협조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업이라 되묻는 분들도 있으셨지만, 사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며 점검하는 사항을 알려드리니 방문이나 점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노무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니"이거 스팸 전화 아닌가요?","그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라는 말을 듣는 등 사업장으로부터 무조건적인 거부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로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담당한 한 사업장에서는"공문을 받아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고, 사업장이 생긴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온다고 하니 더럭 겁이 났다"고 웃으면서 털어놓았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자체는 오랫동안 이어진 사업이지만 노무관리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고용노동부라는 말만 듣고 그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조건 자율개선에 대해서 상세히 알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면 더욱 수월하게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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