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고로 노동자 2명 사망했지만...대법 '책임자들 무죄' 확정
〈YONHAP PHOTO-0789〉 당진화력 전경 김준호 기자=12일 충남 당진군 석문면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의 당진화력 3호기가 터빈 진동 이상으로 멈춰섰다. 사진은 당진화력발전소 전경. 2013.8.12 [email protected]/2013-08-12 11:13:39/ 〈저작권자 ⓒ 1980-201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감전사고로 하청 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한국동서발전과 원청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와중에 '고압차단기 설치 작업'이 이뤄져 노동자가 사망하긴 했지만, 한국동서발전과 발전소 측이"전류를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던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2016년 6월,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은 고압차단기 설치와 점검을 위해 충남 당진의 당진화력발전소를 찾았다가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업 도중 스파크가 튀어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는데 작업에 들어갔던 3명 중 2명이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과 한국동서발전이 안전난간과 방호망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에는 여기에 더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전류를 차단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방호복도 입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발전소 관계자와 한국동서발전이 안전난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전류를 차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고압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거라는 점이 예측되지 않는 한 전로를 차단하고 정전상태를 만들게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과 발전소 관계자에게도 해당 작업이"감전이나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충전 전로 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고의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런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묻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보다 낮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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