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등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감사하기로 했다.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지난 10월17일 모습. 한수빈 기자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감사원은 네 가지 청구 내용 중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 행위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참여연대는 관저 공사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공사 업체가 공사실적이 없는 등 시공능력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고, 공사계약 체결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달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영부인이 설립·운영한 업체를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 위반 및 특혜 제공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김 여사와 관련 있는 한 업체가 맡으면서 논란이 있었다. 이 업체는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 시절 주최한 전시에서 두 차례 인테리어를 담당했고, 김 여사가 기획한 전시의 후원업체도 맡은 바 있다. 이 업체는 지난 5월 12억2400만원짜리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는데, 조달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 대표가 지난 5월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에서 당초 발표한 이전 비용 496억원과 달리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등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이 있고, 대통령 비서실이 별정직 공무원을 능력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 관계에 따라 채용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불법 의혹도 스스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지만, 국민감사청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혀 나서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 행사의 의지가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이후 감사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기각과 각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밟을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결정한 사안이고, 감사가 만약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를 할 예정”이라며 “다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이에 대해 감사원에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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