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수처 두 기관이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게 됐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감사원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실지감사를 개시했다.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두 기관이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누리집에 공수처,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법무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개시했다고 공지했다. 감사원은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20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앞서 8월23일 올해 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을 발표하며 기관 정기감사 대상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감사원은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기관의 역할, 기능과 관련한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 문제도 들여다볼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수사 및 통신자료조회 문제도 감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동안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감사를 자제해 왔다. 직무감찰 대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언론인·일반인 등을 상대로 통신자료조회를 해 논란이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 8월2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신자료조회 관련 감사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상 준사법적 행위는 직무감찰에서 제외한다고 돼있다”며 “수사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수사행위기 때문에 준사법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고 감사원도 이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공수처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 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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