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인들의 재판 결과가 보건복지부에 통보되지 않아 ..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의료인에 대한 사후 조치를 점검한 결과 32명의 재판 내용이 복지부에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이들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8개 검찰청은 재판 결과 통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면허취소 대상자인 15명의 의사, 약사들은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의료 행위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명의를 빌려줘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억대 약을 판 약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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