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간호사 업무가 아님에도 해오던 업무를 모두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인근에서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1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17 ⓒ뉴스1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으로 현행법상 간호 업무에서 벗어나는 진료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능 업무에 대한 지시를 거부할 방침이다. 간호협회는 “거부해야 할 불법적인 업무 리스트를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간호사 업무가 아님에도 관행적으로 수행해오던 진료행위 상당수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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