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단독개원? 간호조무사 고졸만?…논란의 간호법 쟁점은
논란규정 삭제·의료법 재탕…직역간 자존심 싸움·여야간 힘겨루기 시각 김병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의 개원을 가능케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의료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다고 주장한다.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의 41%는 대졸 이상 학력자였다고 간호협은 주장한다.간호협 등이 이 규정을 간호법에도 그대로 가져온 것은 학력을 '고졸'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문대에 간호학과가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원으로 충분하다는 시각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 '계급'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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