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놓고 맞선 의사 vs 간호사…쟁점은 '단독개원·지역돌봄'
김길원 기자=간호법 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얼핏 의사와 간호사의 직역 다툼으로 비치는 양상이지만, 법안을 둘러싼 양측의 속내는 '실리' 챙기기부터 '자존심' 싸움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형국이다.◇ 의협"간호사 단독 개원 의도"…간협"의료법상 개원 불가능"의사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사 없이도 간호사 단독으로 병원을 차리는 수순이 될 것으로 의심한다. 의협은 이 근거로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간호법 1조를 꼽는다.
간협은"이미 의료법 제33조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고, 간호법 내 31개 조항 어디에도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서"의협에서 내놓은 수많은 '거짓 주장'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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