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설명은 없고... 정쟁화·편 가르기 보도, 갈등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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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설명은 없고... 정쟁화·편 가르기 보도, 갈등 부추긴다 간호법 민주언론시민연합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던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중앙일보 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복지부는 3년마다 실태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날인 2월 10일엔 중앙일보 처럼 '민주당 주도', '거야 주도'를 제목에 쓰며 더불어민주당 일방으로 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도"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간호법 제정안"을"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며"의사들이 반대해온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이 각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데 그쳐 양측 갈등만 부각됐습니다. 다른 방송사의 저녁종합뉴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간호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시청자에겐 양측의 충돌만 강조된 보도였습니다.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결 지은 보도도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는"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민생이슈'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나선 모습"이라며 민주당이"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의 직회부를 밀어붙"였다고 표현했습니다.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 자구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 협의나 무기명투표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선택했는데요.

그러나 간호법을 정쟁화하며 편 가르기에 앞장서는 것은 조선일보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요. 조선일보 은 더불어민주당이"간호 단체 요구엔 귀 기울이면서 의사협회 반대는 무시했"는데"의사가 40만, 간호사가 13만이었어도 이랬"겠냐며"40만 간호사의 박수를 받는 게 선거 득표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물론 적은 보도량이지만, 정부에 역할을 촉구하며 간호법의 중요성을 지적한 언론도 있습니다. 한겨레 는"직역 갈등이 격화되는 만큼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며"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복지부가 직역 단체들을 모아 간호법 관련 내용을 설명하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었다"며 정부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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