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에게는 C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들을 비난하며 '꽃뱀들아'라고 모욕한 게시글에 댓글로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도 더해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두 사람은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SNS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 중 1명에게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로 추행한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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