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란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 창구 대량 매물 출회 여파로 관련 종목들이 연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차액결제거래가 꼽히자 증권사들은 CFD의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하며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CFD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 하나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1주에 10만원짜리 주식의 증거금률을 50%로 가정하면, 일반 주주들은 이 주식 1주를 10만원에 사야하지만 CFD로는 증거금 5만원으로 1주에 대한 권리를 얻는다.
증거금률은 증권사들이 종목별로 40~100%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도 커진다. 하지만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CFD 구조상 위험분산을 위해 국내 증권사들은 자신들보다 제도 및 세금 측면에서 헤지에 유리한 외국계 증권사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연일 하한가 사태를 겪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관련주인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의 매도 창구 상위에 SG증권이 오르자 CFD 매물이 대량 출회됐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게다가 CFD는 효과적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직접 투자 대비 과세 부담이 절반 수준이다. 주식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CFD는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절세 상품으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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