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물론 검찰에까지 추가 당부사항을 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조건 외에 별도의 당부사항을 남겼다.재판부가 보석에 앞서 피고인은 물론 검찰에까지 추가 당부사항을 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구속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보석 결정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나올 것을 의식한 법원의 고심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허가를 결정하고 보석조건을 설명한 뒤 “전직 대통령을 재판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그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추후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재판 과정에서 느꼈겠지만, 형사재판은 현재의 피고인이 과거의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며 “자택에 가서 기소된 범죄사실 하나하나를 읽어보고 과거 피고인이 한 일을 찬찬히 회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정 부장판사는 “법원이 부과한 보석조건을 피고인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검찰에서도 잘 감시하고,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허가 취소청구를 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해서 보석 제도가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또 “검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기소한 반대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이기도 하다”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증인의 소재를 파악해 증인신문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은 물론 검찰에 별도의 당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석 결정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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