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은 '이명박'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3시 47분쯤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왔다.구속된지 349일 만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보석 조건으로 보증급 10억 납입을 제시했다. 가족이나 변호인이 현금으로 내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면 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금 납입 사실을 확인한 뒤 석방을 지휘했다.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4시 10분쯤 논현동 자택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따라 주거는 자택으로 제한되며 통신과 접견에 제약을 받게 된다. 병원 진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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