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볼 거다'…자전거로 비상구 막곤 '뻔뻔한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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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볼 거다'…자전거로 비상구 막곤 '뻔뻔한 경고문' SBS뉴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상구에 쌓아놓은 소중한 물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자전거를 쌓아두고 창문을 열어 비를 맞게 하면 CCTV 달아서 배상해야 한다네요. 와 살다 살다 저런 집 처음 봅니다"라며 황당하다는 듯 사진과 함께 글을 첨부했습니다.해당 경고문에는 손 글씨로"창문 열지 말아 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서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심지어"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라고 엄중한 경고로 끝을 맺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시 대피로인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법 상 불법이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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