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는 외교부 사원증 사진도 올렸습니다.\r방탄소년단 정국 모자
최근 외교부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모자라며 이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일은 가운데 실제 해당 모자가 경찰에 유실물로 신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3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에 찾은 지난해 9월 14일 당시 놓고 간 모자에 대한 외교부 직원의 신고 내역은 없었다. 서울경찰청도"해당 습득물에 대한 신고는 LOST112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LOST112는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17일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판매자 A씨가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히는 사원증 사진과 함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는 다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A씨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며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실물 신고를 했지만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덧붙였다.외교부 관계자도 해당 논란과 관련해 “BTS 멤버들이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차 여권 발급을 위해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하긴 했지만, 당시 분실물 기록 대장에는 등록된 바가 없다”며 “그때 정국이 모자를 놓고 간 것이 맞는지, 과연 그 모자가 BTS 정국의 모자인지, 게시글을 올린 직원이 과연 외교부 직원인지, 퇴직자는 아닌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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