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 외모'·'주방(男), 홀(女)'...성차별 구인광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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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男)' '주방(男), 홀(女)', '포장업무(남 11만 원, 여 9만7천 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천 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처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924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이 중에는 '남자 사원모집'·'여자 모집' 등 특정 성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천 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처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924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남자 사원모집'·'여자 모집' 등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는 경우, '여성 우대'·'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노동부는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 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노동부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니터링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천 건에서 2만 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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