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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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은 업무상 횡령, 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윤미향 의원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 이사 A씨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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