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 선고 '개인계좌 보관 자금 사용…사용처 입증 안 해' 직무 위반 중하지 않아…횡령액보다 큰 금액 기부 윤미향 '검찰의 무리한 기소…항소할 것' 윤미향, 1심 벌금형 그쳐 의원직 상실 위기 피해
의원직 상실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된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네, 후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먼저, 검찰이 주장한 윤 의원의 횡령액 1억 원 가운데 천7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자금을 횡령하려고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오면서 횡령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항소를 통해 법원이 인정한 횡령 부분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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