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치욕의 날'... 환경단체, '제주 제 2공항 허가' 반발 제주제2공항 환경부 김병기 기자
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가지 조건부 협의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도민회의는"환경부의 노골적인 국토파괴 행보는 제2공항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면서 이같이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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