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직도 사망자가 적지 않은 데다 섣불리 지침을 풀게 되면, 하반기 재유행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직도 사망자가 적지 않은 데다 섣불리 지침을 풀게 되면, 하반기 재유행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그동안 정부는 전문가 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정부는 현행대로 검사일 기준 확진자의 7일 격리를 유지하되 앞으로 4주마다 전문가들과 상황을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유지...4주 단위로 상황 재평가[앵커]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군요?[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한다'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r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총리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요양시설 면회 등 완화”코로나 걸리면 의무적으로 7일 격리하는 현재 방안이 4주 더 시행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