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면 공공임대주택 '최대 10평''...저출산 대책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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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인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 기준이 하향되자 청년층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정부가 지난달 25일 공포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

정부가 지난달 25일 공포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 세대원은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이 35㎡ 이하로 제한됐다. 이는 약 10.58평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청년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인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이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개정 내용 중 영구, 국민, 행복주택 공급 시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규정한 표에서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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