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거침입' 영장 기각한 법원…'피의자들 혐의 인정' SBS뉴스
법원은 이외에도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크게 3가지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사안은 가볍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히 증거를 다 확보한 만큼 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대표와 최 대표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에 찾아가 도어락을 건드리는 등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강 대표는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를 취재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 취재 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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