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자택 생중계'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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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 더탐사 한동훈 공동주거침입 법원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 대표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에게"압수수색 영장 집행에서 언론 취재활동의 자유와 필요성보다 고위공직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강조됐다"며"공직자의 차량을 추적한 걸로 스토킹 범죄자로 신고해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을 뿐이지 고소당한 것을 보복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를 찾아가"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한다"라며 유튜브로 당시 상황을 생중계 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포함한 더탐사 관계자 5명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더탐사 관계자들이 지난 8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따라다닌 혐의로 고소된 사건도 병합해 수사 중이다. 법원은 지난 11일 강 대표에게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자택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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