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 오송 아파트 건설 현장 베트남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와 이주노동인권센터 등은 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오송 파라곤2차 아파트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중대재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은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의심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사고 직후 대전지방노동청은 해당 현장에 대해 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사고 경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유족의 요구는 분명하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유족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보상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여태까지 진척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대전지방노동청은 이러한 유족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 동양건설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작업자들이 고층 작업 중 추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대전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노동권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생명안전의 권리도 빼앗긴 채 죽음의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면서"언어장벽을 고려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위험작업으로 내모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대재해는 결코 줄어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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