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0시까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면서 하고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최종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0시까지 대한변호사협회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서 6월 변협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 효력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변론기일에 3회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그러나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이씨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를 하지 못했고,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기간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렸지만,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4월 권 변호사와 그의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다. 기사저장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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