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 이외에 형사고소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조인섭 변호사: “대학원생이었던 저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외국 명문대를 나와 글로벌 금융 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첫 만남부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던 남편은 매일같이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집에 데려다줬습니다.
그런 남편의 정성으로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이야기가 나왔고 시부모님 역시 결혼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새 생명도 찾아왔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학조차 나오지 않았고, 직장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무직이었습니다. 결혼을 재촉했던 시부모 역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저는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를 검색해 봤고 그 사실을 안 남편은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바로 시부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동안 남편은 시부모에게도 폭력을 휘둘러왔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들이 두렵다며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했던 저는 숨죽이며 살았고, 혼인 취소 소송은 꿈도 못 꾼 채로 친정에도 숨기고, 지난 7년 동안 무력하게 살아왔습니다.
◆ 김미루: 우리 법이 형사와 민사, 가사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이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민법 840조 이혼사유 중 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가 입증되는 거니 이혼에서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 김미루: 네, 이혼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주게 되는 건데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시 그 기준에 대해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연처럼 사기 결혼에다가, 폭행까지 행사한 상대방에게 위자료가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미루: 빚이 있는 경우 이거도 나눠야 하는가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빚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에 근저당 채무 3억이 있으면 채무 3억을 제외하고 2억이 분할대상이 되는데요.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만 있는 경우가 문제인거죠.◆ 김미루: 네, 이런 채무의 경우에 그 채무가 ‘가정공동생활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어야 분할대상이 됩니다. 사연자분에게 채무가 있는데 그것이 만일 혼인 생활을 위해서 쓴 것이라면, 그러니까 생활비로 쓴 거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채무 일정 부분을 갚아달라고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미루: 상대방이 무직이라 하더라도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하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최근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어서 대부분 이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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