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공고에 왜 산재 현황은 없을까?' 그렇게 시작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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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공고에 왜 산재 현황은 없을까?' 그렇게 시작된 일 정보공개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일하다_죽지_않을_직장_찾기 노동 정현환 기자

통계적으로 매년 1년에 약 2000명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한다. 산재로 사망하는 탓이다. 그중에 800명은 사고사, 1200명은 산업과 연관된 직업병이나 후유증,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다. 사망사고는 그나마 그 실태가 공개되지만, 나머지 죽음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기업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려지는 내용마저도 일부분이다.

이 상황에서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를 살펴봤다. 프로젝트로 어제와 오늘 누가 노동 현장에서 사망했는지, 그 실태를 모은 것이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 프로젝트는 '구인구직 공고에 왜 산업재해 현황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됐다. 기업을 홍보하는 정보들은 많지만, 정작 해당 기업이 실제로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지 알리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1748번 죽음의 기록' 기획 기사를 보게 됐다. 끔찍한 사고들이 많이 있음을 접하고, 호기심에 해당 기업을 검색해봤다.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는지 단순 현황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 구인구직 사이트에 산업재해 현황 정보를 알리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냈다.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참고했고,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사업 지원을 신청해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산업재해 정보 공개 실태를 모으게 됐다.어제도 사람이 죽었다. 오늘도 사람이 출근했다가 사망해 퇴근하지 못했다. 매일 뉴스에서 어떤 노동자가 어떻게 죽었다고 전하는 실태를 보면 그렇다.

사망자 중 800여 명은 떨어지고, 끼이고, 깔리는 등의 사고였는데,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죽는다. 나머지 1200여 명은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희귀병이나 암이 생겨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다. 하지만 '200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반영하는 수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본인이 산업재해로 죽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개된 내용만을 토대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품이 많이 들었다.""현재도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유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이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는지 조사한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처음에 경찰이 출동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다음부터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불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수사를 진행한다.

안전 관리 및 투자 등과 관련 기업들의 태도도 문제지만, 정부에서 먼저 파악해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려는 움직임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된 지금,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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